이들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서울 양재동에서 차량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원 안모(31)씨 등 20·30대 10여명의 이름으로 외제차 67대를 임차한 뒤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차 가운데 절반가량을 대당 2000만~5000만원에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등은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대여료 일부를 떼어 주고 1대를 1년간 타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속았다. 이들은 대당 월 200만원 상당의 임차료 뿐 아니라 차에 붙는 과태료까지 대신 물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가 명의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대포차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일이 많다”며 “김씨가 팔아넘긴 대포차 역시 대당 최대 241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