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 3월말까지 부산 동래구 모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진료카드를 없앤 뒤 환자들이 지불한 진료비를 빼돌리거나 환자들에게 “병원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며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진료비를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6억원 상당의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병원 일일장부를 확인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피해내역을 확보해 오씨를 검거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