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까지 나와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지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지부장은 지난 8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장인권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경찰은 소식지에 실린 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출석 불응에 따라 경찰은 2,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키로 했다.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는 입장이다.
경찰 소환에 대해 이경훈 지부장은 “경찰조사에 응할 의향이 없다”며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이념에 따라 의사 표명을 했는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노조 탄압이다”며 유감을 표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