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역 CCTV 상시관찰 의무 없어”

법원 “지하철역 CCTV 상시관찰 의무 없어”

기사승인 2010-04-28 17:50:01
[쿠키 사회]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익현)는 지하철 역사에서 숨진 허모씨 유족이 “CCTV 감시와 순찰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5월 자정쯤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출입구 계단 아래에서 쓰러졌다. 50여분 뒤 신고를 받은 역무원이 구급차를 불렀지만 허씨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숨졌다. 유족은 CCTV를 감시하고 역내를 순찰해야 할 역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허씨가 숨졌다며 공사 측에 2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객상담실 CCTV 모니터는 역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역무원이 대기실 같은 안전 취약 장소를 늘 관찰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심야라고 해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승강장이 아닌 장소를 순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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