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훔친 물품을 사들인 이모(51)씨 등 고물상 업주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대구의 모 알루미늄 제품 생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제품 1100㎏을 화물차에 몰래 싣고 나오는 등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49t(시가 2억5000만원 상당)가량의 제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이씨 등에게 헐값에 처분한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회사 영업부장 직책을 이용, 마치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