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5~11월 김모(23·여)씨를 비롯한 611명의 명의로 월 15만~150만원 상당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서 납입액의 6·7배에 달하는 보험 가입자 모집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수수료를 챙긴 뒤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이 저절로 해지되도록 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전화로 “새 보험의 상품 가치를 알아보려 한다. 보험은 몇 달 뒤 저절로 해지되는데 그 동안 보험료는 대신 내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고객들은 보험 해약 전에 다치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 등은 수수료 가운데 보험료 4억8000만원을 뺀 10억9000만원을 순수익으로 챙겼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보험료를 실제로 대납했기 때문에 가입자 가운데 손해를 본 사람은 없었다”며 “보험사만 거의 16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