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조 의원이 공개 금지 결정에도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가 신청한 강제집행문을 전날 오후 발부했다. 강제집행문은 명단이 공개된 기간(4월30일∼5월4일)을 대상으로 하루 3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조 의원에게서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하지만 “실제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앞으로 좀 더 내부 논의를 해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교조는 이에 간접강제신청을 냈고, 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공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조 의원은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에게 조합원 명단을 넘겨준 교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