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무제한으로 써도 하루 2만원, 월 15만원”

“무선인터넷, 무제한으로 써도 하루 2만원, 월 15만원”

기사승인 2010-05-13 11:03:00
[쿠키 IT]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데이터서비스 일일 상한제를 새롭게 실시한다.

13일 SK텔레콤은 데이터서비스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환경을 고려해 1일 데이터통화료 과금액 한도를 2만원으로 제한해 무심코 하룻동안 무선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한 이용자들의 ‘요금폭탄’을 막아주는 데이터통화료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객이 하루에 10만원 가량의 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2만원만 과금해 예상치 못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고객이 종량으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시, 1만원 초과 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어 고객은 이를 참고해 사용량을 조절하거나 정액제를 가입하여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미 고객이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월 최대 15만원 이상 과금하지 않는 요금감면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 구분없이 인터넷 직접접속 요금을 83% 인하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현재 데이터정액제에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직접접속 서비스 이용 시 0.5KB당 1.5원을 과금하고 있으나, 이를 0.5KB당 0.25원으로 83% 인하하고, 데이터정액제 무료통화 초과 사용분에 대한 요율도 기존 0.5KB당 0.2원에서 0.5KB당 0.025원으로 약 87% 내린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인터넷직접접속 서비스 이용시 기존에 1MB 당 3072원을 부담했으나 향후에는 512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 하나의 데이터 요금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OPMD(One Person Multi Device)= T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월 3000원의 월정액을 추가하면 스마트폰 외에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 T로그인, 브릿지, MID(Mobile Internet Device)등 모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 방안들을 방통위 인가를 거쳐 시행하며, 이 가운데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데이터통화료 일상한제는 6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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