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14일 자신들이 근무하는 대구 모 요양병원 일반 진료실 침대에서 김모(19)양에게 의사 자격도 없이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원무과 직원, 간호조무사 등인 이들은 의약품을 임의로 구입해 수술에 사용했고 낙태수술 후에도 안정을 시키지 않은 채 바로 김양을 귀가시켜 수술 후유증의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김양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낙태시술을 문의한 글을 검색하고 쪽지를 보내 낙태수술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