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천장에 특수 조명시설이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클럽 내부 공간은 손님이 춤을 추도록 설치된 무도장이라고 봐야 한다”며 “특정 장소가 무도장인지는 전체적인 공간 배분, 구조, 장식을 고려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7월 김씨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클럽을 무도장으로 활용했다며 3개월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