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미국계 반도체 장비업체 AMK가 “삼성전자 공장에 장비를 납품하려고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얻게 됐을 뿐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자 법원에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술유출이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삼성전자와 AMK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나누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재판부는 하이닉스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공장도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두 공장의 공정이 서로 달라 삼성전자 기술이 필요 없다는 하이닉스의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