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이모(40)씨 등 4명에 대해 상습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53·여)씨 등 11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청주시 봉명동, 사직동, 우암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주부들을 상대로 한 판에 5만∼10만원을 걸고 일명 ‘앞도박(도리짓고 땡과 같은 유형)’을 벌이는 등 수억원대의 도박판을 개장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부터 새벽사이 셔터 문이 내려진 청주지역 주택가의 2, 3층만을 골라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장을 구하는 소위 ‘창고장’과 돈을 빌려주는 ‘꽁지’, 담배·음료를 판매하는 ‘커피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도박을 할 때마다 장소를 바꿔가며 점조직으로 모집한 주부 등을 전화로 유인해 도박판을 벌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이같은 도박판이 청주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