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직무유기 고발된 환경부 장관 등 무혐의

4대강 사업으로 직무유기 고발된 환경부 장관 등 무혐의

기사승인 2010-05-18 15:06: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18일 4대강사업 공사로 한강이 오염됐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검증에 나서 오염 농도를 측정했지만 하천이 오염됐다고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오탁방지막만 설치한 채 무리하게 물막이 공사를 강행해 한강살리기 6공구(여주4지구) 사업 구간이 오염됐다며 지난해 12월 이 장관 등을 고발했다. 해당 구간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와 ‘꾸구리’의 서식지다.

대책위는 지난 7일 경기도 여주군 도리섬 준설공사에서도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됐다며 이 장관과 정 장관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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