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현장검증에 나서 오염 농도를 측정했지만 하천이 오염됐다고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오탁방지막만 설치한 채 무리하게 물막이 공사를 강행해 한강살리기 6공구(여주4지구) 사업 구간이 오염됐다며 지난해 12월 이 장관 등을 고발했다. 해당 구간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와 ‘꾸구리’의 서식지다.
대책위는 지난 7일 경기도 여주군 도리섬 준설공사에서도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됐다며 이 장관과 정 장관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