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는 지난 3월 조명업체인 N사가 해남군에서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1억5000여만원을 받는 등 공사 수주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군수와 함께 N사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해남군 공무원 서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돈을 건넨 N사 대표이사 남모(51)씨, 전무 김모(4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