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1월 경쟁자인 엄운규 전 원장을 지지하는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회’가 열리는 서울 역삼동 국기원에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난입해 “발표회는 무효”라고 외치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또 예산 유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서울시태권도협회 공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1억2750만원을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임윤택(5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