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와 안씨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오피스텔 2곳에 사설 경마장을 차려두고 총책인 박모씨(2008년 사망)의 지시에 따라 280억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3000여 차례 팔아 수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이들은 사설경마 참가자로부터 예상 마번 및 구입 수량을 전달받고 마권 구입금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경마 참가자가 우승마를 맞히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마권 구입금의 20%를 돌려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환급해준 돈의 2%를 소개비로 챙겼다. 최씨 등은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나 지난해 1월 기소중지됐으나 최근까지도 사설 경마판을 전전하다 지난 14일 고양시의 한 사설경마장에서 체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