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은 지난 1월 한 건설회사의 명의로 액면가 1억8975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위조해 25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07년 3월부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1300여장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위조한 어음의 액면가 총액은 486억여원이며 어음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은 2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어음 위조책, 어음 유통을 담당하는 딜러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음 배달에 퀵서비스 기사를 동원했다. 검찰은 총책 최모씨 등 3명을 지명수배하고 위조 어음이 유통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