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이 국보법 위반?… 검찰과 법원, 영장에 치명적 오타

민노당 가입이 국보법 위반?… 검찰과 법원, 영장에 치명적 오타

기사승인 2010-06-08 21:16:00
[쿠키 사회]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혐의를 수사하면서 죄명이 잘못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791명이 민노당에 당비를 내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전교조 본부 사무실 인근 PC방을 압수수색해 전교조 소속 간부들이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투표 사이트는 특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공무원의 접속 기록이 존재한다면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죄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는 것. 전교조 소속 교사의 민노당 가입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함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죄명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죄명이 실수로 잘못 표기됐겠지만 그래도 검찰과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장 내용에 있는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맞고 죄명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표기된 것으로 볼 때 명백한 오기”라며 “영장에 오기가 생긴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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