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직원 비리의혹 불거져 4대강 사업 중단돼

광주도시공사 직원 비리의혹 불거져 4대강 사업 중단돼

기사승인 2010-06-10 20:30:01
[쿠키 사회] 광주시도시공사가 특정업체와 짜고 영산강 100억 원대 골재채취 사업의 부정 입찰을 시도했다는 비리의혹이 불거졌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는 10일 광주 D개발이 영산강 사업과 관련,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신청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도시공사는 3월30일 조달청 긴급 입찰공고를 거친 해당 사업의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등 추후 절차를 속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D개발 측이 4월8일 도시공사가 영산강 준설을 위해 시행한 ‘원석선별 및 상차대행사업 단가입찰’에서 ‘1차 입찰’의 개찰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 낙찰이 가능한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D개발 측은 법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앞서 이번 입찰을 담당한 도시공사 직원이 ‘낙찰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이 진정서에서 “도시공사 측이 ‘1차 입찰’을 무산시킨 후 실무자가 단가 코드를 잘못 입력한 사무착오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담당팀장이 입찰공고일 직전 회사대표를 불러내 낙찰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업체 관계자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금품요구를 거절했다고 입찰참여를 가로막아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며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영산강 골재채취 사업은 4월16일 3번째 입찰을 통해 입찰 예가보다 겨우 10원이 적은 금액을 써낸 S개발 콘소시엄 등이 1순위와 2순위 협상적격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2개 업체 모두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현재 3순위 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광주 용두동 일대 영산강 준설 과정에서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자갈과 모래(예정량 414만㎥)를 골라 반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16억 원이 책정됐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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