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경량항공기 불법비행 특별단속

여름철 경량항공기 불법비행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0-06-11 17:25:00
[쿠키 경제] 국토해양부는 12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최대 이륙중량 600㎏ 이하 경량항공기와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저용 비행장치 이용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거나 지정된 공역을 벗어나 비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어기는 불법비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비행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하거나 제3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비행계획 미승인 29건, 안전성 인증검사 미시행 5건, 무등록·무자격 비행 5건 등 총 4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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