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유족의 소멸시효 청구기간은 끝난 상태인데, 소멸시효 완성기간 전 국가가 유족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 등 유족 21명은 지난해 9월 “한·일협정에서 국가가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전씨의 아버지는 1940년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돼 군복무 중 1945년 7월 뉴기니에서 사망했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군인, 노동자 등으로 강제징집돼 전쟁 참가 및 군수 지원 업무에 배치된 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