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3점 훔친 남자, 징역3년

속옷 3점 훔친 남자, 징역3년

기사승인 2010-06-20 17:00:00
[쿠키 사회]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속옷 3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서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우이동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 2점과 남성 속옷 1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데다 출소 후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강도와 절도 등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아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서씨는 2008년 9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1월에 출소하는 등 2002년부터 비슷한 범행으로 7차례 처벌받았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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