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에는 그동안 범죄예방위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선도하겠다고 나설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던 관례를 중단하라는 지침이 들어 있다. 또 검찰청사 안에 마련된 범죄예방위 사무실을 외부로 조속히 이전하고 범죄예방위와 일선 차장 검사가 참석하는 정례회의도 중단한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스폰서 검사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뒤인 지난 11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며 스폰서 의혹을 받아온 범죄예방위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