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신문사주 선거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지방 신문사주 선거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사승인 2010-06-23 17:12:00
[쿠키 사회] 광주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23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광주지역 모 일간신문사 실질적 사주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말 기자회견을 갖고 “ARS 여론조사와 관련해 한 후보 측으로부터 유리한 자술서를 써 달라는 회유와 함께 11억원을 제안받았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가 운영중인 신문사가 경선 과정에서 실시한 ARS 여론조사가 적법했는지와 구체적 경선방해 의혹,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장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은 이 신문사가 시장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여론조사를 하는 시점에 맞춰 신문사 자체 여론조사를 고의로 벌이는 바람에 일부 지지층에 혼란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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