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노련 결성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단체 구성 및 가입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오 명예교수를 비롯한 사노련 간부들과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이 “마르크스의 혁명 사상은 현 자본주의와 의회주의에 폭력과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김 교수는 “남북화해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서 사노련이 새로운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폭력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교수는
또 “사노련은 자본주의 체제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자는 것이지 북한 체제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북한은 새로운 사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진보단체인 ‘마르크스 사회주의노동자 연맹(사노련)’을 만든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오 교수 등 사노련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현장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이 열리는 25일에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