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이 청구한 징계안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었다. 징계대상자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금품 또는 접대를 받거나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검사 10여명이다. 당사자들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혐의 내용을 반박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1차 회의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것과 달리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어 징계위를 한 번 더 소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는 검찰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건설업자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박기준 검사장과 정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 등 3명은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씨의 진정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 2명과 정씨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검사 1명도 정직 등의 중징계를, 식사나 술자리에 단순히 참석한 4명에게는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