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일명 ‘고양이 폭행’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공분이 계속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힘없는 애완동물을 끔찍하게 학대한 20대 여성의 충격적 행태에 치를 떨면서 서명운동, 진정서 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3일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협) 홈페이지에 한 네티즌이 ‘20대 여성에 무참하게 폭행당하고 고층에서 내던져서 살해된 고양이 은비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지난 15일 새벽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인 A씨(여)가 고양이 한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10층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 이후 A씨는 고양이를 발로 차고 짓밟는 등 무참히 학대했다. 폭행 후 사라진 고양이는 몇시간 뒤 이 오피스텔 화단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은비’란 이름으로 전해진 이 고양이의 주인 B씨는 은비가 없어진 직후 찾아 나섰고 지난 15일 새벽 고양이가 고층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다. 현재 은비는 폭행 후 고층에서 내던져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천벌을 받을 인간” 등 네티즌들의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현재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 인터넷에는 이른바 ‘은비 사건’에 대한 분노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사협과 주인 B씨는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 금지조항을 근거로 A씨를 지난 24일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동사협은 이메일을 통해 네티즌들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또 접수가 여의치 않은 네티즌들은 댓글 서명만으로 진정서 서명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동사협 한민섭 사무1국장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관련 소송은 제대로 수사된 적도 거의 없고, 관련 처벌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터무니없니 낮다. 현재 이를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돼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동물학대 근절, 강력한 처벌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이며, 이런 사실을 수사관계자들이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협회 공지글 조회수만 5만건이 넘었고, 이메일 진정서 접수 400명, 온라인 댓글 서명이 1만7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네티즌들의 호응이 뜨겁다”며 “A씨는 고양이가 도망갔다며 고층에서 떨어진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정도로 안하무인이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은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A씨일 가능성이 높으며, 무참한 폭행 사실만으로도 동물학대 고발 요건이 충족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