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술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곡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 “신씨가 2005년 4월~2007년 7월까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7차례에 걸쳐 2억1600만원을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2억1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씨는 2007년 학력인증 서류를 위조해 교수로 임용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