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신정아 1억2900여만원 배상 판결

학력위조 신정아 1억2900여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0-06-30 16:17: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30일 성곡문화재단이 신정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성곡문화재단에 1억2975만90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술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곡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 “신씨가 2005년 4월~2007년 7월까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7차례에 걸쳐 2억1600만원을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2억1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씨는 2007년 학력인증 서류를 위조해 교수로 임용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