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배정 산정공식’ 통한 교원정원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정원배정 산정공식’ 통한 교원정원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10-06-30 21:56:00
[쿠키 사회]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별 교사 정원을 ‘정원배정 산정 공식’을 통해 정하는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정 공식을 보면 각 시·도의 학교급별 교사 정원은 해당 지역 학생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눠서 정한다.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학교급별 총 학생 수를 총 교사 수로 나눈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학생밀도 등을 고려한 지역별 보정지수를 더한 값이다.

예컨대 지난 4월 1일 기준 경기도 지역 공립초등학교의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구하면 ‘324만7245명(전국 공립초등 총 학생수)÷13만9499명(전국 공립초등 총 교사수)’의 결과인 23.28명이다. 여기에 경기도의 보정지수 ‘+2.7명’을 적용하면 25.98명(23.28명+2.7명)이 나온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수는 공립초등 학생수(84만6831명)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25.98명)로 나눈 값인 3만2595명으로 산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7년부터 이와 비슷한 공식을 통해 지역별 교사 정원을 산출해 왔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며 “교사 정원 구하는 방식을 법제화해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입법예고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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