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재,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위헌 여부 공개변론

기사승인 2010-07-08 17:02:01
[쿠키 사회] 인터넷에 글을 쓸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가 위헌인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쟁점은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여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할 장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본인확인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적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낸 손모씨측 대리인 전종원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책임 있는 의견이 늘었다거나 위법한 표현이 감소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사업자가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자기정보 통제권도 침해한다”며 “이는 지나친 권리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측 노수철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게시물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은 본인확인제가 명예훼손을 막는 실효성이 있는지, 해외 사이트와 비교해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송두환 재판관은 “이런 규제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다면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이동해 결국 규제의 실효도 못 거두고 국제적 이미지만 손상될 우려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해외 사이트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국내 사이트만이라도) 규제의 필요성은 있다”고 답했다.

민형기 재판관은 청구인에게 “인터넷 익명성의 강조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실명제 추세와 조화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실명제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발적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대답했다.

청구인 손씨 등은 지난 1월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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