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법당국은 이날 구글의 스트리트 뷰 차량이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무선 데이터 통신 정보를 수집한 것이 사생활 보호법을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사법당국은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든 호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호주 사법당국은 이어 현행 사생활 보호법을 적용해 구글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면서 대신 사과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9일 호주 블로그를 통해 이번 사건은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도작성 차량에서 와이파이 수신장치를 제거했다고 밝혔으나 사법당국은 이와 별도로 구글의 통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06년 출시된 구글의 스트리트 뷰는 인터넷상 지도에서 거리를 파노라마 형태로 살펴보고, 가상으로 거리를 걸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종 사생활 침해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일보 신창호 기자 procol@l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