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무고까지...뻔뻔스런 교육청 간부

성추행에 무고까지...뻔뻔스런 교육청 간부

기사승인 2010-07-13 1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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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젊은 여교사를 성추행한 뒤 이 교사가 자신을 신고하자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한 '뻔뻔스런' 50대 교육청 간부가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13일 같은 교육청 소속 순회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교육공무원 백모(59)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제 추행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범죄사실을 감추고 오히려 그 피해자에게 죄를 덮어씌운 행태를 감안해보면, 피고인은 도주와 증거 인멸으 우려가 상당히 높은 만큼 2심 재판은 인신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전북 모 교육청 간부로 재직하던 2008년 7월 순회 여교사인 A씨 아파트에서 A씨를 성추행했으며, 이를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없는 사실로 자신을 모략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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