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병국)는 이날 오후 열린 48차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엄단해온 부정부패 사안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지향하는 당의 쇄신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당헌 제44조 2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2항(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을 적용했으며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강용석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파문을 계기로 윤리위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부정부패에 관한 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전날 윤리위의 제명 조치에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윤리위 관계자는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유성열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