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은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나 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 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다. 또 범죄 피해자는 형법상 범죄 피해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족이 있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가 어려운 경우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고시원·여인숙 거주자가 100만원에 월 8만~10만원, 범죄 피해자는 250만~350만원에 월 8만~10만원 수준이다.
고시원·여인숙 거주자가 지역주민센터 등에 입주를 신청하면 거주요건 확인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 국토부 장관에게 주거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범죄 피해자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LH 홈페이지(http://www.lh.or.kr)나 LH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