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값’ 개를 명품견으로 둔갑, 6배 사기판매 덜미

‘X값’ 개를 명품견으로 둔갑, 6배 사기판매 덜미

기사승인 2010-08-05 17:04:00
[쿠키 문화] 서울광진경찰서는 5일 인터넷에서 강아지 품종을 속여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조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경기 팔당 일대에서 개장수로부터 스피츠 강아지를 산 뒤 직접 키운 포메라니안 강아지인 것 처럼 인터넷 애견 분양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올려 지난 4~5월 김모(20·여)씨 등 12명에게 1마리씩 팔아 모두 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씨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예쁜 강아지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려 분양자를 모집해 일인당 최대 68만원을 받고 팔았다. 피해자들은 배송된 강아지와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 속 강아지가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조씨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한국애견협회 국제공인혈통증명서 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판 강아지는 화이트 포메라니안이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연락처를 바꾼 이유와 강아지 구입 경위에 대해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는 애견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사람들이 강아지 품종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며 “화이트 포메라니안과 스피츠가 강아지 때 모습이 비슷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화이트 포메라니안은 희귀종으로 작고 귀여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으로 80만원 이상의 가격에 거래된다. 반면 스피츠는 화이트 포메라니안에 비해 덩치가 크고 털이 짧으며 최저 1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임세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