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부패행위 바로 잡는다…‘청렴옴부즈만’ 위촉

영상물등급위원회, 부패행위 바로 잡는다…‘청렴옴부즈만’ 위촉

기사승인 2010-08-27 16:32:01

[쿠키 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청렴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영등위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상암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청렴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보건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윤 대표변호사)와 권세호 회계사(한신회계법인 전무)가 초대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향후 1년간 영등위의 업무 전반을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성이 미흡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명혁 위원장은 “공정성·투명성·청렴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영등위의 업무가 청렴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되고, 내부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영등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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