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박상민, 무보험 운전으로 접촉 사고

영화배우 박상민, 무보험 운전으로 접촉 사고

기사승인 2010-09-08 20:49:00
[쿠키 사회] 영화배우 박상민(40)씨가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무보험 교통사고)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쯤 서울 역삼동 언주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전모(47)씨가 몰던 개인택시 뒤쪽을 들이받은 혐의다. 박씨 차량은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었다.

사고로 차량 범퍼가 부서져 6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고 전씨와 승객 김모(39·여)씨는 각각 전치 2주,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박씨와 합의한 전씨와 달리 최근 치료를 마친 김씨는 보험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사고 8개월 만인 지난 2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7개월 동안 병원 6곳을 다니며 치료비로 150만원 정도 들어갔다”며 “그 외에 차비가 택시비를 기준으로 하루 8000원씩 모두 90만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는 책임보험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150만원 선이어서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보험에 들면 사고가 나더라도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으로 보지만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을 때 양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박씨는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박상민은 SBS 드라마 ‘자이언트’에 출연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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