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오장풍' 짤렸다. 교육당국 해임결정

교사 '오장풍' 짤렸다. 교육당국 해임결정

기사승인 2010-09-09 14:16:00
[쿠키 사회]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9일 초등학생들을 폭행해 파문을 일으킨 일명 ‘오장풍’ 교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징계위에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 오모(52) 교사의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 해임 결정은 곽노현 교육감이 결재하면 확정된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동작교육지원청은 특별감사을 벌여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하고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 지난달 초 시교육청 징계위에 중징계(파면·해임·정직)를 요구했다.

일부에서는 오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 단체는 지난 7월 오 교사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거부했다며 결국 오 교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곽 교육감도 오 교사 퇴출이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징계 수위를 정직 정도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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