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징계위에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 오모(52) 교사의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 해임 결정은 곽노현 교육감이 결재하면 확정된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동작교육지원청은 특별감사을 벌여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하고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 지난달 초 시교육청 징계위에 중징계(파면·해임·정직)를 요구했다.
일부에서는 오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 단체는 지난 7월 오 교사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거부했다며 결국 오 교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곽 교육감도 오 교사 퇴출이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징계 수위를 정직 정도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