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0일 ‘KTX 카풀(www.ktxcapool.com)’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9월 20일 20시40분 서울발 부산행 KTX 동반석 4명 중 2명의 잔여석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강씨는 글을 보고 전화한 최모(29·여)씨에게 “입금이 확인되면 이메일로 기차표를 보내주겠다”며 6만4000원을 송금받아 챙기는 등 60여명에게서 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강씨는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만 거래했고 “KTX 동반석(4인석) 열차표를 샀는데 나와 아내만 귀향해 2명 좌석이 남아 웃돈을 받지 않고 판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 피해자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샤됐다.
경찰은 “피해자 모두 KTX 표 한두 장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2000~6만4000원”이라며 “액수가 적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