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고양이 13층에서 던지고 “동물 한마리 던진게 뭘…”

이웃집 고양이 13층에서 던지고 “동물 한마리 던진게 뭘…”

기사승인 2010-09-14 18:09:01

[쿠키 사회] 살아있는 고양이를 아파트 13층에서 던져 죽게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제2의 은비’ 사건인 셈이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분당에 거주 중이라는 네티즌 ‘깜상애비’는 포털의 한 애완동물 관련 카페에 이웃집 여성이 자신의 고양이를 죽게 한 사연을 올렸다. 카페에 오른 사연에 따르면 이날 아침 자신이 기르던 ‘쥬디’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이 13층에서 던져버렸고, 쥬디는 곧바로 죽었다.

쥬디는 오전 6시 주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깐 나가있는 사이 열린 문틈으로 나갔다. 주인은 쥬디가 없어진 것을 1시간 정도가 지나 알게됐고, 아내와 함게 쥬디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결국 주인은 13층에 사는 여성이 고양이(쥬디)가 자신의 집에 있던 화분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13층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는 제보를 들었고, 아파트 1층을 수색하던 중에 무엇인가 떨어진 자국과 그 곳에서 5m 떨어진 아파트 지하환기창 부근에서 죽어있는 쥬디를 발견했다. 그리고 쥬디 얼굴부위에 돌이 올려져 있었다.

주인은 현재 이 여성을 분당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에 “동물 한 마리 던져버린게 무슨 죄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현재 우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이 맞다”며 “다만 인터넷에 올려진 사건의 세부 경위들에 대한 사실 확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6월에는 채모(여·24)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고양이 ‘은비’(페르시안 친칠라종)를 하이힐을 신은 발로 수차례 걷어찬 뒤 1층 바닥으로 던져 죽게 한 사건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지난 3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채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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