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최근 수원사업장 등에서 휴대전화 폭발 1인 시위를 전개해 온 소비자 이모(28)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사용 중이던 삼성전자 ‘매직홀폰(SPH-W830)’에 충전 중 불이 났다고 주장했고, 이는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다.
삼성전자는 이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결과 사고 원인이 내부 발화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이씨가 ‘폭발’이란 단어를 쓰면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1인 시위 관련 내용을 써왔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분석 결과 사고 제품에 문제가 없음이 판명돼 해당 고객에게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잘못된 제보를 언론에 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일부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시키는 한편, 1인 시위 등을 통해 명예 훼손행위를 계속하는 등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삼성전자가 분석보고서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고, 표지촬영도 못하게 했다며 분석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분석결과에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돈(500만원)으로 매수하려고 했고, 언론에 자신의 과거 정보를 흘리며 ‘환불남’ 등으로 매도했다며 삼성전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해왔다.
이씨는 삼성전자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16일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18원’짜리 민사고소도 할 것”이라며 “내가 대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블랙컨슈머’가 아니라는 것,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가치를 그만큼 낮게 보고 있다는 것 등을 알리려는 것이 ‘18원’ 고소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