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먹이고, 죽을때까지 던지고…여친 애견 ‘고문치사’ H대 ‘개학대男’ 공분

세제 먹이고, 죽을때까지 던지고…여친 애견 ‘고문치사’ H대 ‘개학대男’ 공분

기사승인 2010-09-29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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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최근 고양이 은비, 쥬디 등 참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달아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한 대학생이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몰래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밝혀져 다시 한 번 보는 이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29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따르면 H대학교 제2캠퍼스에 재학 중인 A(25)씨는 여자친구 B(24)씨가 없는 틈을 타 지속적으로 B씨의의 두 강아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으며, 세제를 먹이거나 소독용 세제를 눈에 넣는 등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B씨는 원인모를 질병에 시달리던 강아지들을 병원치료를 받게 했으나 결국 그 중 한마리인 ‘쿠쿠’라는 이름의 푸들 강아지는 죽고 말았다.

협회에 따르면 A씨는 쿠쿠를 죽을 때까지 방벽, 천장 등에 던졌다. 또 치료과정에서 수의사에게 “(여자친구의) 강아지가 갑자기 왜 이러는거냐”고 ‘울면서’ 물어보는 등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 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은 지난해 7월 있었던 일로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의 소행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씨를 관할 지구대에 신고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의 가족들은 B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처벌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최근 은비, 쥬디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달이 세상에 알려지자 뒤늦게 자신의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며 뒤늦게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알게됐고, 이에 분노해 추석 연휴 직전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제보한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 관할인 광주동부경찰서의 사건사실확인서에는 ‘약 40만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한 것’이라고 돼 있으며, 서울서부지검에서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기소유예라는 처분결과를 내렸다. 이에 대해 협회는 당시 재물손괴죄 혐의로만 사건이 진행됐으며, 개인이 신고를 하고 진행하다 보니 동물학대사건이라 가볍게 다퉈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협회는 피해자와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공동고발을 진행, 이날 고발장을 접수했다. 협회는 A씨가 자신의 동물학대 행위를 전부 시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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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말 못하는 동물이다. 동물보호법은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돼 그들의 편을 들어주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회규범이다. 법을 관장하는 사법부가 가해자를 용서한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희망”이라며 진정서 참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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