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쯤 서울 구의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 A씨를 뒤따라 가 반지하방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 흉기로 A씨를 위협해 4시간 동안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A씨 집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박씨는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골목 방범용 감시카메라 녹화영상에서 박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9시간 만에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새벽에 집에 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쳐 술김에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