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금품제공 응답자 평균액 132만원”

“경찰에 금품제공 응답자 평균액 132만원”

기사승인 2010-10-06 15:43:00
[쿠키 정치] 경찰청이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관에게 금품을 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금품 제공액이 1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리서치21’을 통해 경찰 민원업무 경험자 7320명을 상대로 자체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를 국정감사 자료로 받아 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금품 제공률은 0.37%(27명)에 불과했지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는 민원인의 평균 제공빈도는 2.18회, 제공규모는 131만94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향응 제공률은 0.44%(32명)이었다. 평균 향응 제공 횟수는 3.28회, 금액으로는 81만45000원 수준이었다.

금품의 경우 음주 등 ‘교통사범 지도단속’에서 제공률(0.64%·47명)과 제공빈도(1인당 2.67회), 제공 규모(1인당 182만3800원)가 가장 높았다. 향응에서 제공률은 ‘유해업소 단속’에서 1.17%(86명)로 가장 높았다. 제공 빈도와 제공 규모는 ‘교통사고 조사’에서 각각 5.30회, 239만1000원으로 최고였다.

임 의원은 “제공률 자체는 매우 낮지만 ‘경찰청 의뢰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질문을 해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많을 수 있다”며 “금품 관련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매년 늘고 있어 확실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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