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비’ 4600만원에 소속 가수지망생 성상납

‘스폰비’ 4600만원에 소속 가수지망생 성상납

기사승인 2010-10-07 10:31:00

[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대 가수 지망생에게 성상납을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H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한 의류원단 업자 A씨(41)로부터 ‘스폰서 비용’으로 4600만원을 받고 기획사에 전속된 가수 지망생 B(17)·C(20)양에게 이 업자와 10여 차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 혐의다. 김씨는 B양 등이 성상납을 거부하자 ‘이것도 일이니 제대로 하라’ 등으로 협박해 성관계를 시켰다.

경찰은 김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챙긴 4600여만원 중 3000여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돈은 두 피해자에게 선물과 현금, 치과 치료비 등으로 돌려줬다고 전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금액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쇼핑몰의 투자비”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 계좌 추적 결과 이 돈은 쇼핑몰 운영에 전혀 쓰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 상납을 받은 업자는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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