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액제 무단가입으로 가입자들 최대 1조원 피해…방통위 감사 청구”

“KT 정액제 무단가입으로 가입자들 최대 1조원 피해…방통위 감사 청구”

기사승인 2010-10-07 15:01:00
[쿠키 IT] 서울 YMCA가 KT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YMCA는 7일 “감사대상기관인 방통위회의 규제·감독을 받는 유무선 통신사업자 KT의 불법행위로 지난 8년간 수백만 가구의 가입자들에게 수천억원 내지 1조원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며 “결과적으로 통신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방통위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YMCA는 “감사원이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YMCA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집전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KT의 정액제 무단가입 문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 해지 및 인터넷전화 등으로 전환한 소비자들의 경우 6개월만 경과하면 ‘고객데이터가 삭제됐다’는 이유로 무단가입 사실확인 및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요금제 상품은 KT가 지난 2002년 9월 출시한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2004년 9월 출시한 ‘LM더블프리’다.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 요금제는 집전화 가입자의 1년간 월 평균 통화료에 1000~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내 또는 시외 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KT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해 600만~7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무단가입 행위를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YMCA는 유선전화 이용이 감소하고 있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수백만의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사실에서 강제적인 할당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지방전화국 간부 직원은 “판매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직원들이 아파트 주민 전화번호나 학원에 등록된 수강생 전화번호를 구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고 있다”며 “나도 200명 할당분을 채우지 못해 결국 아들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있는 주소록 전화번호를 입력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LM더블프리는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이동전화) 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료에 해당하는 통화시간의 2배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YMCA는 “방통위는 2008년 KT에 대한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소홀히 해 무단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시정명령 후 통상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일반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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