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48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100만원과 자동차를 빼앗은 뒤 차량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도 범행이 대담하고 치밀한데다 결과가 중대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새벽 약사 한모씨를 서울 신정동 한 아파트 앞 지상주차장에서 납치해 현금 100만원 등을 강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버리고 한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