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가수 MC몽이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이용,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군대 입대 여부를 물어본 것이 검찰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MC몽이 수년전에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치아상태를 거론하며 이런 질문을 했다는 소문은 병역기피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떠돌았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에 따르면 MC몽(30·본명 신동현)은 지난 2005년 1월 네이버의 이용자 지식공유 서비스 ‘지식인(iN)’에 자신의 치아 상태로 군대에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이 글에서 MC몽은 “저는 어금니[대구치] 8개가 없고 흔적도 없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어금니[소구치]가 없습니다. 이걸루만(이걸로만) 51점 감정되구 앞니 4개와 송곳니 하나가 의치입니다 총점 49에서 47점 정도 나옵니다”라며 “여기 싸이트(사이트)를 프린트해서 병원에 가저간(가져 간) 결과 최하 51점 감정에 총점49점이라 하더군요. 그럼 5급 맞죠? 혹시 재검을 받는데 5급을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 군법에 나온대로 하는건가요?”라며 입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당시 자신이 현직 치과 군의관이라 소개한 네티즌 아이디 d*******는 “더 심한 병사도 군복무하고 있는 애가 있다”며 MC몽에게 군의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MC몽이 이 답변을 확인한 뒤 자신의 치아 상태로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치아를 더 뽑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허위로 입영 연기를 하고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MC몽을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MC몽의 병역 면제를 도운 연예기획사 대표 A씨(45)와 병무브로커 B씨(3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MC몽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감안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시민위원들은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불구속 상태로 MC몽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가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C몽은 현행 병역법이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이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