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서울 금호동 금호교육문화관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샤워하는 A씨를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혐의다. 한씨는 지난 1월부터 성동구 일대 주택은 물론 학교와 병원, 지하철 여성화장실 등에서 49차례 여성이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모습, 자신의 여자친구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고등학생 시절 몰래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접하고 취향에 맞게 동영상을 촬영하면 쾌감을 느낀다는 점을 알게 돼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씨 집에 있던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에서 삭제된 동영상 파일을 복구해 여죄를 수사하고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확인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