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토지 담보로 40여억원 대출…충청학원 이사장 구속기소

법인토지 담보로 40여억원 대출…충청학원 이사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0-10-27 17:35:01
[쿠키 사회] 청주지검은 학교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로 충청학원 이사장 오모(56)씨와 법인사무국장 나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기획조정처장 안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7년 12월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김모 씨와 공모해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40여억원을 대출받아 52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한 혐의다. 오씨는 또 2008년 1월 이 토지를 담보로 허위의 매매확인서와 매각대금 완납확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126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동업 관계에 있는 재개발사업 시행사의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나씨·안씨와 공모해 교비 5억원을 빼돌려 자신 명의로 조선소 및 요트 사업에 투자한 것은 물론 교비 2억원을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 변호사 선임비와 개인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학원 이사장이 법인 재산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방만하게 유용하고 교직원들이 허위 회계처리 및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투자와 재개발 사업이 모두 실패해 학원 소유인 240억원 상당의 토지가 공매 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이종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